[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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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소리뉴스 담당 유병석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인해 특히 장애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의 기초급여액을 애초 계획(2021년)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 오는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세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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