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선거운동! 요 정도는 알고 하세요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변해섭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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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 13일에 실시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고 연설용 차량이나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지 못한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라면 선거가 치러지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선거가 조합장 선거이다. 선거의 분위기가 공직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 역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는 더더욱 그렇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선거운동 NO!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원들의 친목 모임에 참가하여 배우자의 명함을 주면서 남편이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된다. 이유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기때문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은 물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조차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오후에 조합원이 포함된 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가서 참석자들에게 명함 수십 장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등록기간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어야 비로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위반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본인의 선거공보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전화를 이용하여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말 그대로 문자만 보낼 수 있다. 음성이나 사진, 영상 같은 파일을 포함해서 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밴드 같은 SNS를 이용해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명함과 선거공보를 각 조합원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했다. 문제는? 명함과 선거공보의 배부 방법이 위반된다. 명함은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고 호별로 투입하거나 자동차의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선거공보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세대에 발송하게 되어 있어 후보자가 직접 배부할 수 없다.



음성·화상·사진·동영상…
카카오톡·밴드·트위터 SNS 활용


정리해 보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를 걸어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한 표를 부탁할 수도 있고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자신을 홍보하는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보낼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남은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후보자나 그 가족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역시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거인도 기억해둘 것이 있다. 선거인이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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