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여성친화도시 의왕 -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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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하는‘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 되어 지난 1월 서울시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여성친화도시’협약식이 개최된 바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해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 받아 지정하며, 2018년 기준으로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의‘여성’은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김상돈 의왕시장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을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에서는 성 평등 의식 확산,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배려를 정책으로 추천하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행복한 여성, 희망찬 의왕이란 비전속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했고, 시민참여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2년 이상 노력한 끝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소감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정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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