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을 나눠주세요.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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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복지관이 관할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물품이나 현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연락주시면 간편하게 후원신청(cms)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18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결연후원 :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여 결식아동, 빈곤노인, 장애인 가정 등

2. 비지정후원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3. 일시후원 :

매월 정기적 후원이 어렵다면 일시적, 비정기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4. 물품후원 :

생활용품, 의류, 행사용품, 시설, 집기 등 품품의 형태로 후원 가능합니다.

담당자 문의 070-8709-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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