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애인복지관] 신고의무자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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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누가 신고의무자인가요?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대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의 장
◇ 의료기사(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응급구조사, 구급대 대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가정·민간 등) 원장,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원장·원감·교사),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상담소
보호기관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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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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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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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577-5364 장애인인권상담네트워크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상담과 신고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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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권익옹호전문기관(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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