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방문요양 이용자 모집안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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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모집안내
문의 : 033)762-1999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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