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보이스피싱 예방법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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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 통장에 돈이 없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약 5만 명이며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하루에 평균 134명이 12억 2,000만원의 금전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전화기의 소액결제 문자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결재 사실이 없었기에 문자에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명의가 도용된 듯하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 며 A씨를 안심시켰다. 잠시 후에 경찰로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신고를 받았다. 수사에 필요하다”며 원격 조정 어플인‘팀 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에 A씨의 통장으로부터 돈을 빼내 간 사건이다.

또 다른 기자의 경우는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더니 “그런 일이 많아서 대신 경찰에 신고할 테니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가면 피해를 이야기하라”고 했다.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다고 느낀 기자는 전화가 오기 전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니까 “보이스피싱이니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라”고 해 위기를 넘겼고, 대구의 A씨는 걸려온 조직원의 전화를 받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피해를 보고 말았다.

SNS(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하는 경우는 주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가까운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를 걸어 “무슨 상품권 타령이냐”고 하니 “그런 문자를 보낸 일이 없다”고 했다. 이것도 분명 전화금융사기의 일종이었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면 꼭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통장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의심이 들면 바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면 일단 한 번쯤 의심해 봐야 손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다.


- 김진광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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