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복지관 편의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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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특혜대상(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50%)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다자녀&다문화가정(가족중1인) |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복지관 편의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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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특혜대상(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50%)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다자녀&다문화가정(가족중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