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 궁금해요!!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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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1일, 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었어요.


Q.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A.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장애등급(1~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Q. 활동지원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욕구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으며, 급여량에 대한 월 상한액 적용 등으로 본인부담금도 함께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 시 일부는 서비스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Q.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그리고, 기존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들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 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 ’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다만, 장애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시됩니다. 


Q.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정도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1~3 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다만, 재판정 기한이 설정된 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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