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모든 것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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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계시나요? 1급, 2급, 3급과 같이 숫자로 표기되었던 등급를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왜 폐지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안내 드립니다.

1. 장애 등급제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등급이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되어 장애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혜택 기준이 되어 왔으나 공급자중심, 의학적 기준으로 인하여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의 반영이 어렵고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새로운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준으로 등장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화되었습니다.


2. 장애 등급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등급 구분이 없어지나요? → (○)
네! 기존의 장애등급은 없어집니다. 기존 1~3등급장애인의 우대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구분됩니다.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됩니다.

② 기존 등록된 장애인들도 복지카드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 ( x )
소지한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분실 ·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며 장애정도를 등급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표기됩니다.

③ 장애심사 제도도 없어지나요? → ( x )
장애등급을 매기던 장애 심사가 장애정도 심사로 변경됩니다. 장애유형은 현행과 동일하게 15개로 유지됩니다.

④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서비스 제공 기준도 없어지나요? → ( x )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되던 중앙정부 서비스가 종합조사, 별도심사, 장애정도로 기준 항목이 개편되며 추후 종합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상담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장애등급제 폐지 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장애 등록하신 분들 중 처음 장애 등록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장애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이 많이 달라졌다면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정도조정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장애 등록하신 분들 중
1.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2.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후 맞춤형안내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③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하시는 분들, 장애인 연금 탈락하신 분들은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서비스 수급희망이력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의 번호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문의해주세요.
-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등 : 각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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