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동]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안내 > 소식지


[재난취약시설 손해배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등)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재난취약시설 19종 사업주께서는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 책임보험

○ 대상시설(19종) :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등 19개 시설

○ 보험가입 주체 :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 가입시기

- 신규시설 :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 6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12월 31일까지

○ 과태료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2018 1월 1일부터 최소 30만원부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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