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 방법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본인명의 통장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활동지원인 신청자격 모집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지침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후 채용) 신청 방법 •교육신청서류 작성 : 수시방문접수 •활동지원교육이수 표준교육 : 40시간 교육 후 10시간 현장실습 전문교육 : 32시간 교육 후 10시간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후 서비스매칭신청 |
활동지원인 신청자 구비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일반검진,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건강검진) •활동지원교육이수증 •실습확인서(신규), 경력증명서(경력자)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