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3. 지원 한도 ❍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2019.1.1 ~ 12.31)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5.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사업운영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1588-1519, 042-620-6204) ❍ 사업수행기관: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042-543-8002, 임명균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