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교육 대상 ❍ 근로지원인 및 예정자, 교육희망자 3. 지원 한도 ❍ 교육시간 : 20시간 이수(3일) ❍ 단축교육 :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자, 유관자격증* 소지자는 10시간 이수(2일) (*유관자격증 : 사회복지사자격증,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직업재활 전문요원, 직업능력 평가사/특수교육,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 필수사항 : 온라인교육 10시간 이수(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4. 교육비 ❍ 전액무료(점심식사 제공) 5. 문의 ❍ 전화 : 042)543-8002(임명균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