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알쓸선거 :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준비할까?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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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를 평가받는 것이 선거라 할 수 있다. 가을의 추수처럼 선거의 추수는 당선이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작물에 따른 적절한 수확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작물 마다 수확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추수할 수 없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각종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당선이라는 추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2019.10.18.~2020.4.15.)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일(2020.1.16.~2020.4.15.)까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으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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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법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선거법규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PC는 http://law.nec.go.kr을 통해서, 스마트폰은 http://m.law.nec.go.kr(플레이스토어에서 “선거법규포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궁금했던 선거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를 이제 클릭 한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준비는 “선거법규포털”에서 선거법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내년 4월 15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져 갈등과 분열에서 상생과 화합이 되는 국민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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