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알쓸선거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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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란 무엇인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2019. 12. 17.)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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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예비후보자 제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이므로 위의 선거운동방법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의 주체가 아닌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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