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바우처 카드를 소개합니다. ‘안마 바우처 카드’란 만 60세가 되면 시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안마와 지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이다. 이는 매년 1월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가까운 안마원에서 1달에 4번 1년간 안마나 지압을 시술받을 수 있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술 비용은 1회 1시간 기준 4만 원인데 본인 부담은 10% 즉 4천원이며, 이용대상 기준은 소득(기준 중 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만 6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제외), 욕구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의료급여 관리 등)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등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의왕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해결되어서 일정이 나오면 의왕시 홈페이지에 고한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도 돕고 내 몸의 건강도 함께 할 수 있는 ‘안마바우처제도’가 우리 시에도 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
-대상: 만 60세 이상 신청가능 -장소: 동사무소(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신청 -신청기간: 매년 초 1월 -서비스기간: 연 10개월(주 1회, 월 4회)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 |
- 김진광 시니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