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알쓸선거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과 위반 사례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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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 3. 26. ~ 3. 27.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 등록한 후보자 수는 1,118명으로 지역구 전국 평균 경쟁률은 4.4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 3.7 대 1을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진자의 증가추세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뜨거운 열망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의 이면에는 선거철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의 논란과 잡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은 논란을 드러냈고,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후보자를 낸 등록 정당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 의하면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탈락된 예비후보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거구로 출마지역을 바꾸거나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4. 2. ~ 4. 14.)에만 가능


▲ 후보자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하나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 외벽이나 담장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는데 규격과 수량은 제한이 없다.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에 부착하거나 벽보부착 차량을 사용하여 선거구 내를 운행할 수 있는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5대까지 선거벽보 부착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수 범위 이내에서 천으로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하여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데 에드벌룬·네온사인·형광·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 없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주요 길목에서 선거사무원이 노래(선거로고송)를 틀어 놓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거사무원 수는 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소품을 사용할 수 있고 3만 원 이내의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은 후보자마다 1대를 사용할 수 있고, 5㎡ 규격 이내의 녹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발송, 누리집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금강산과 주민자치단체 구성원이었던 설악산은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주민자치 단체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금강산은 주변에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렸고 친분이 두터웠던 설악산은 금강산을 위해 선의의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SNS 등을 이용하여 금강산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설악산은 ‘공무원,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고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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