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기획특집Ⅰ : 거리를 두되 함께하기!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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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그리웠던 2020년의 봄을 보내고, 몹쓸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자연은 여름을 준비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학교는 개학을 미루거나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과거 IMF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땐 2백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냈다.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자랑스러운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 줬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나부터 함께’라는 생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해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갈 것이다.

힘내요~대한민국!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희망을, 시작을 응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빼앗아간 2020년의 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대전광역시의회 그간의 활동들을 정리해 본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전광역시의회는 2월 24일(월)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의원과 시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천 의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전국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나, 지난 22일 동구와 유성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행사를 자제해야 하고, 방역대책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견을 교환하여 지원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에, 남진근 운영위원장과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은 심각단계에서 조치사항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실태에 대하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은 확진자 대중교통이용 동선의 정확한 파악과 조치에 대하여,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은 마스크 수급관리 대책에 관하여, 정기현 교육위원장은 선제적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용자 사용취소에 대한 취소수수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월 임시회는 적당한 시기로 변경·조정하여 집행부의 상황대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했다.

한편, 의회사무처는 이번 의회차원의 비상대책 회의를 토대로 ▷코로나 19 확산방지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한 시 집행부와의 상황정보 공유 ▷시 집행부의 불필요한 호출 자제로 사태대처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 ▷이미 예정되었던 각종 토론회, 현장방문, 회의개최, 행사일정 등을 무기한 연기하여 감염 확산저지와 방역대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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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 지원 대책 간담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월 2일(월) 복지환경위원장실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채계순 의원은 “확진자 중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경증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천지 명단 누락자가 없는지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여부를 조기 파악하여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손희역 의원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실효성 있는 방과 후 아이 돌봄 교실 등의 대책과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은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지역전파가 시작되고 대전 역시 지하철역 등의 대중밀집지역에서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전 최초로 발생한 동구 자양동 등 대학 밀집지역의 중국 유학생에 대해 경찰과 군의 협조를 얻어 하루에 두 번 전화로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특별 이동제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문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의 조기 집행과 사전사용, 추경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코로나 19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4일(수) 의회 중회의실에서 최근 전국적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긴급 전체의원 회의를 열고, 의회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해 회기 축소 운영을 결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3월 임시회(제248회)를 3일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접수안건도 모두 처리키로 했으며, ‘시정질문’ 시기도 코로나 19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6월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는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인 보호 및 민간임대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 착한 임대인 운동 정책 추진 ▷신천지 관련시설 폐쇄조치 ▷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및 취약계층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긴급대책회의와 건의안 채택 결의대회를 통해 김종천 의장은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의료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침체 위기 탈출을 위한 각종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경제 활력 대책을 강조해 당부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긴급 원포인트 추경 ‘2일간’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는 ‘코로나 19 추경안’을 긴급 편성해 3월 27일(금) ~ 28일(토) 2일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처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를 반영하고 방역장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오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2개월을 앞당겨 열리게 된 것. 앞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도 코로나 19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당초 13일에서 단 3일간으로 대폭 축소 운영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2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종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 19는 감염력도 매우 높아 대전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대전 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지역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 피해 보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필요한 대책 마련과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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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추경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토)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 편성·제출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코로나 19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 19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320억 원 구성내역은 크게 4가지로

첫 번째, 위기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 원을 포함하여 1,348억 원,
두 번째, 침체된 경기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에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등 610억 원,
세 번째, 확진자 방문 등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 원,
네 번째,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방역을 위해 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되어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지역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논란 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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