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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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장애 급수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이용 가능

7월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 구분이 1~6급에서 중증·경증으로 변경 되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6급의 경증 장애인은 그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약 60만원을 들여 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6시간의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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