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민식이법이란?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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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선 안전 운전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 이후 어린이 이름을 따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은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두 번 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통행속도는 30Km로 제한되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는 특례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어 합의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2년 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이 강화되오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꼭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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