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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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6월 8일(월)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치아우식(충치)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합니다. 특히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한 치과의원은 전체의 2% 미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국 10개)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하여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불소도포 : 치질을 단단하게 하여 치아를 보호 및 치아 표면에 불소막을 생성하여 치아우식을 유발하는 균에 대한 저항성 증가
** 치석 제거 : 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여 치주질환 발생 방지
*** 구강보건교육 : 치아·잇몸 관리 상담 및 올바른 칫솔질, 치실질 방법 교육


한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339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14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하여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첫째,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둘째,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하여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합니다.
셋째,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수가로 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진료는 왕진 시범사업 횟수 산정과 별도로 시행 가능


또한 그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업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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