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알쓸선거 : 「선거관리경비」 구상권 청구 필요하다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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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는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주체, 예산편성의 시기, 그 예산의 배정·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보전하는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에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일정요건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고, 「선거관리경비」는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말하는데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 무효가 되거나 중도사퇴 등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지 않거나 중도사퇴하지 않는다면, 실시할 필요가 없는 선거이므로 그에 따르는 「선거관리경비」나 「보전하는 선거비용」도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낭비되는 예산이다. 더구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한 대한민국, 투명한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세대가 짊어진 사명임을 생각한다면, 재·보궐선거 실시에 드는 비용을 단순히 낭비성 예산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보궐선거의 실시를 통해 축적되는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대한민국, 투명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다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 직무에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발전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유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정치적 이유이든 개인적 이유이든 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할 것이다.

특히 수천억 원의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 출마 등으로 중도사퇴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중단·표류 등으로 초래되는 유·무형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 피해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대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사례를 반추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 등이 사퇴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치 활동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선출직 공무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임기 동안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구상권 청구 제도 개선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재·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에 대해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거도 충분하다. 단순히 「선거공영제」라는 틀에 갇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혈세 낭비’라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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