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특별기고 : 온라인 시민발안제도 활성화,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높이자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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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 참여 중요

2016년 촛불 민주주의 이래로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제도권 정치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훨씬 구체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와 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물론 공적 제도로서 정치에 대한 시민의 회의와 분노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대다수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화의 일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은밀하게 기획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치제도로서 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므로, 제도권 정치는 시민들의 불신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시민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의 혁신적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시민발안제도는 이렇게 의회가 시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의회에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정 숫자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입법 의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이 직접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 발안을 쉽게 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에는 국민발안을 위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가 개설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도 행정안전부가 현재 시민발안조례제안 사이트(www.ejorye.go.kr)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타지역에 비해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한 건의 제안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제도화가 이루어져도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으로 주민참여 효과는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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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극 홍보 교육

구체적으로 주민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되면 좋겠다. 우선 시민이 발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법적 검토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발안된 경우 이를 제안한 시민들일 조례 심의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발안 대표자나 관련 전문가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 직접 출석하여 발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들과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주민발안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보완 방안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제도로서 지역의 정당들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는 물론 주민자치나 사회적 경제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도 주민발안제도를 적극 홍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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