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주민센터] 11월 홍보 기초생활보장제도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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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란?

2017.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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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하지 않음.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을(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2017. 11. 1일부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연중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 신분증, 통장 등 /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042-606-6412) 또는 각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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