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주민센터] 11월 기사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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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급여신청에 대하여
-신청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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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 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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