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 복지정책 변경사항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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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0년 6월 2일부터

2.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하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 2020년 하반기

3. 장애인 연금 인상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4.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천 명 늘어난 9천 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천 명 늘어난 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월 100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월 44시간으로 서비스 단가가 14,090으로 인상됩니다.

5.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는 부담기초액이 1,078,000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내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6.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건강 등
이 외에도 2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되어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내강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집에서 결핵검진이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8. 그 외 사항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수비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도 정비했습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m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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