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대상│ 만 9세 ~ 24세의 대전지역 거주 청소년 │선발│ 매년 2월 ~ 3월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48602호)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출처 : http://daejeonstory.com/8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