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란?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5조의 2, 법 제86조에 의거,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1회 이상, 회당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우리 복지관은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입니다. ·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접수 · 이 메 일 : gcwd2400@hanmail.net · 문의사항 : 사회기획자원팀 전봉규(☏ 054-434-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