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년 복지정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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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21년 4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 적용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 문의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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