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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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 종사자들도 어린이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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