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내 삶의 결정은 내가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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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임종은 내의지 와는 상관없이 가족으로서의 도리로 의사를 결정하여 임종을 연장하는 시술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원비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가족 간의 불화도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임종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이 제도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증가하였고, 연명의료사전의향서 등록자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죽음에 대해 터놓고 고민하시고 특히 내 삶의 결정은 내가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명의료중단결정이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어떻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관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
둘째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이다.(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1855-0075(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출처 : 국민건강보험 ⌜쉽게 이해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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