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센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셔서 등급이 확정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분들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분(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 간병인이 필요한 전 질병의 일반 환자(남녀노소가능) ■ 이용절차 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건강보헌공단에 등급신청 ② 요양 1~5등급 의뢰 및 계약 ③ 법동복지관 재가장기요양센터와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고 요양서비스 제공받기 ■ 방문요양 제공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등) ②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 세탁, 청소 등) ■ 문의전화 637-91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셔서 등급이 확정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분들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급여 선정에서 제외된 어르신에게 보건복지부의 가사/이상생활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이용자격 ① 연령(공통)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②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이용절차 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② 요양등급 외 A, B인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돌봄서비스 신청 ③ 돌봄서비스 지정서가 오면 법동복지관 노인돌봄센터에 의뢰 및 계약 ④ 법동복지관 노인돌봄센터와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고 돌보미와 계약 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받기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가사·일상생활지원 ■ 문의전화 637-9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