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사업 안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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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센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셔서 등급이 확정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분들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분(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 간병인이 필요한 전 질병의 일반 환자(남녀노소가능)

■ 이용절차
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건강보헌공단에 등급신청
② 요양 1~5등급 의뢰 및 계약
③ 법동복지관 재가장기요양센터와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고 요양서비스 제공받기

■ 방문요양 제공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등)
②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 세탁, 청소 등)

■ 문의전화

637-91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셔서 등급이 확정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분들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급여 선정에서 제외된 어르신에게 보건복지부의 가사/이상생활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이용자격
① 연령(공통)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②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이용절차
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② 요양등급 외 A, B인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돌봄서비스 신청
③ 돌봄서비스 지정서가 오면 법동복지관 노인돌봄센터에 의뢰 및 계약
④ 법동복지관 노인돌봄센터와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고 돌보미와 계약
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받기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가사·일상생활지원

■ 문의전화

637-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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