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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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신규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접수→수급자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등급결정 통지서 수령

서비스 이용방법
등급결정 후 활동지원기관에 문의 및 상담→활동보조인 연계→서비스 이용

기타 문의
042) 820-6880, 6881, 6882, 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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