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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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희망 농가 오는 16일까지 신청, 설치비용 60% 지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총 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가에서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인접 농경지 공동설치 지역과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기존에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되며,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200만원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야생동물 피해보 상신청서를 구 환경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피해지원금 10만 원 이상) 지급한다.

양당석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지원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액됐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자료 : 지난해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모습]

이미지·자료 출처 : 대덕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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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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