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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신청 방법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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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 까지 및 제 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동법 제 30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활동보조인 신청 방법 1. 활동보조인 교육수료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 교육시간 ㆍ표준교육과정 : 4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활동보조인교육이수증 발급 ㆍ전문교육과정 : 32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활동보조인교육이수증 발급 -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은 매월 1회 표준 및 전문교육과정이 실시됨 (※전문교육과정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이수 후 활동보조인 대기접수 - 구비서류지참 후 사무실 내방 구비서류 ➀이력서(사진부착) 1부 ➁자기소개서 1부 ➂교육이수증 사본 1부 ➃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시추가서류 ➀(일반)채용건강검진 ➁통장사본 ➂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➃약물검사 소견서(※『정신질환자 및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 ➄개인정보동의서 ➅범죄경력조회서 교육접수 및 대기문의: 042-820-6880 ~ 6883 |